2. 로컬/캘리포니아

가주에서 최대 2주 코로나 유급병가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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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로이터)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가 오늘 (어제, 25일) 코로나  유급병가를 부활시키는   합의안에 도달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코로나 확진을 받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에 확진돼  돌봐야 할 경우  직원들에게 최대 2주의 추가 유급병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은 기잡니다.

 

25일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와 주의회가  합의안에 따르면  가주의 업체들은 코로나에 확진된 직원, 혹은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돼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에게 최대 2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코로나 유급병가는  26명 이상 직원들을 둔 업체에 적용되며   올 9월 30일까지 시행되며, 올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풀타임 직원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거나 직원의  가족이 양성판정을 받아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일단 직원에게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지급하고,  그 이후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추가로 사용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파트 타임 직원들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비례해 그에 준하는 시간의 유급병가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주측이 일단 유급병가로 발생된  비용을 부담하고  , 이 비용을 세금 공제혜택으로 받는 방식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유급병가 비용보조는  주정부의  예산에 배정되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시 직원들에게 80시간의 추가 유급병가를 지급한다는 유사한 법안이 가주에서  앞서 시행된 바 있으나  이 법규는  지난해 9월 30일 부로 만료됐는데,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늘면서 주정부가 코로나 유급병가를 부활시키기로 한것입니다

피셔앤 필립스 로펌의 박수영 변호사는 이번 합의안이 이전의 코로나 유급병가안과 다른점은 직원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증명하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말 만료된 법안에는 직원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제출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컷 이전에는 직원의 규모에 상관없이 없이 적용이 되며 positive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지난해 9월말 코로나 유급병가가 만료되면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관련 문의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컷 많이 오셨고 Calosha 의 코로나 관련 법안에 대한 문의가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확진사유로만 코로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컷 코로나로 인해 직원이 확진판정을 받게된다면 사업체들이 소급적용이 되니까 이부분도 유의해주세요 )

앞으로 수주일내로 입법에 필요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것으로 보입니다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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