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국일보 자료사진>
엘에이 카운티 쉐리프국의 공권력 남용 스캔들과 관련해 사실 은폐와 위증 혐의 등으로 엘에이 연방법원으로부터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리바카 전 엘에이 카운티 쉐리프 국장이 항소했지만, 오늘 (어제) 항소법원은 1심의 유죄 판결이 유효하다며, 엘에이 연방 지법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바카 전 국장의 변호인은 엘에이 연방지법 판사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피고의 사정을 배심원들에게 제대로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판결에 문제를 삼으며 항소했으나 패한 것입니다.
리바카 전 국장측이 실형을 피하려면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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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