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미치 잉글랜더 전 LA 시의원…부정부패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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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 잉글랜더 전 12지구  LA 시의원이 시정 활동 중 개발업자로부터 뇌물 수수등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미치 잉글랜더 전 LA 시의원은 이번 유죄 인정합의로 최고   5년 실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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