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법원, “LA 교사파업 OK… 법적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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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카운티 수퍼리어 코트 판사가 오늘(어제) 엘에이 통합 교육구 교사들이 파업하는데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결해, 교사파업은 오는 14일 월요일 예정대로 이뤄질수 있게 됐습니다

교사들이 파업하기 열흘 전에 교사 노조가 정식으로  통합 교육구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 쟁점이었는데, 매리 스트로벨 판사는 오늘 (어제) 판결에서 교사 파업을 연기시킬 법적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사 노조는 법원에서 파업중단 명령이 나올 것을 대비해, 당초 오늘 (10일, 어제)로 예정되어 있던 파업을 오는 14일 월요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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