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보험이 가주의 한인업주들을 대상으로 2023년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을 기재한 포스터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 은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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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타운내 JJ 그랜드 호텔에서 써니보험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주의 한인업체들을 대상으로 2023년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배포, 배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한 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가주의 비즈니스 업체들은 매해 업데이트된 노동법 포스터를 비즈니스 업소에 부착해야 합니다.
특히 새해에는 가주에 새로운 노동법규들이 많이 시행되면서 업데이트된 노동법이 기재된 포스터 부착이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아 위반될 경우,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제이슨 장 써니보험 대표는 한인업주들이 비싼 비용을 내고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한 사례들을 종종 봐왔다며, 한인 업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법 포스터를 제작해 무료로 배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즈니스 업체당 2개의 포스터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컷 어떤 사업장에 갔는데 17장의 A4 용지를 붙여서 포스터를 부착했더라고요)
한편 이 자리에는 반즈앤 손버그의 파트너 변호사인 박수영 노동법 변호사가 참석해 새해부터 변경된 노동법규로 인한 한인업주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새 노동법 가운데 한인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원채용시 급여를 공개하는 급여 투명성 법안이라며 이에 관한 업주들의 문의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컷 지키지 않으면 만 불의 벌금을 내야되는 처벌이 있어서 문의하는 고용주 분들이 많죠)
이 외에도 인상된 가주의 최저시급, 확대된 사별휴가 법안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한인업체들은 짦으면 1주 길면 보름내로 우편을 통해 노동법 포스터를 받을수 있습니다.
써니보험이 제공하는 노동법 포스터에 대한 문의는 전화 213-567-4800 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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