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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진 빚 신용회복 도와드려요, “해외동포 채무조정지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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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가진 한인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LA총영사관과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신한은행이  나섰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인근에 거주하는 김 모 씨.

지난 2013년, 김 씨는 한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해외동포 채무조정지원”에 대해 알게 돼 영사관에서 본인 신분 확인을 거쳐 채무 원금의 절반 이상을 감면받고 월 12만 원씩 상환해, 지난 2015년 중도 완제를 하게 됩니다.

LA 총영사관과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신한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해외동포 신용회복 지원 상담”을 진행해 한국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상환 의지가 있는 해외 거주자에게 신용회복을 지원해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이계문 위원장입니다.

(컷: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 불이행 채무에 대해서 채무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이자, 또 이자까지 탕감해주고,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정도의 따라서 채무 원금도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70%까지 탕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한국 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인 금융채무를 90일 이상 불이행한 자로,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액은 10억 원 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30억 원 이하입니다.

또, 지원내용에는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아메리카의 이건희 전무입니다.

(컷:  채무 변제액을 한국으로 송금 시, 신한은행에서는 100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100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등 송금 시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은행에 금융거래 채무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해외동포 채무조정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등으로  지난 2011년 시행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인이 매년 줄어드는 추셉니다.

LA 총영사관은  지속적으로  한인들이 신용회복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받을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에  채무가 있으면 미국에서 전자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제재가 가해지거나 한국 방문 시  모든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어  한국을 왕래하며 사업을 계획하거나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한인이라면 해외동포 채무 조정 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을 회복하는 바람직합니다.

신용회복 상담은 한국 전화 82-2-6337-2000입니다.

이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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