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재미 납세자를 위한 세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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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건 한/미 변호사 (한미택스포럼이사)>
<박상준 워싱턴 국세관>

LA 총영사관과 한국 국세청, 그리고 한미택스 포럼이 오늘 (어제,17일) 타운에서 실시한 “재미납세자를  위한 세무 설명회”에서  많은 한인들이 몰려, 한미 양국 세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컷)

LA 총영사관과 한국 국세청, 그리고 한미 택스 포럼이 공동 주최하에 열린  17일 세무 설명회에서는  미주에 있는 한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미국의 상속/증여세 제도에 관해 심도있게 다뤄졌습니다

부부 공유재산이 인정되는 미국법이 한국정부에 납세시 적용될 수 있는지, 유언장을 미국에서 작성할 수 있는지,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등 상세한 설명이 제공됐습니다.

이종건 한미포럼택스 이사입니다.

<컷: 미국에 계시면 대부분 다 비거주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세에 있어서 배우자 공제도 없고,  일괄공제에 있어서도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부부재산공유제 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사망했을 때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은 배우자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속세를 반만 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부부의 경우,  한국에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수입을 부인에게 송금하자 증여세가 부과됐으나, 부부 공유재산이라  증여로 분류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는 등 부부재산 공유제를 인정하는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컷: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미국에서 유언장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법원에 가서 검위를 거쳐 훨씬 더 불편해집니다. 미국에서 유언장을 만들 돼, 증인 두 명이 있고, 꼭 공증해야만 바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미국의 상속법을 따라달라고 명시하면  상속재판으로 이어져 절차가 복잡해지는것을 막을수 있고  유언장대로 상속이 가능한 미국의 상속법을 따르면서,  한국의 유류분 적용은  피해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유언장에 명확히 명시할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했습니다.

<컷: 상속이 나으냐 증여가 나으냐, 보통은 상속세 공제가 2억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국내에 있으면 자식에게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비거주자는 공제가 안되고 100% 내야합니다. 그래서 상속이 더 유리하다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세금 납부 관련 문의는 한국 국세청 상담센터 국제전화 82-64-126로 가능하며 혹은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서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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