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600달러? 1,200달러?… 가주 부양금 ‘혼선’

Print Friendly, PDF & Email

뉴섬 주지사 ‘경제재건 플랜’ 발표했지만 구체 방안 미정… 세무당국과 설명 달라

“이번 주내로 상세한 시행안 나올 전망”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캘리포니아 경제재건 플랜’(본보 11일자 A1면 보도)에 따른 600달러의 부양금 지급과 관련, 이같은 현금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어떻게 지급될 지 구체안에 대한 설명이 일부 다르게 나오고 있어 혼선이 일고 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부양안은 총 1,000억 달러 규모로, 우선 주정부가 극빈층에게만 줬던 600달러씩의 부양금 지급 대상을 중산층까지로 확대해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로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다는 게 골자지만, 주 정부 세무 당국인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택스보드(FTB)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부양금 지급 내용과 이날 뉴섬 주지사가 밝힌 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혼선이 일고 있는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로 세금보고를 한 캘리포니아 주민은 600달러의 부양금을 받게 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500달러를 더 받게 돼 부양금 액수는 1,100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1일 FTB가 웹사이트 공개한 지급 내역은 전날 뉴섬 주지사가 밝힌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FTB가 웹사이트(www.ftb.ca.gov/about-ftb/newsroom/golden-state-stimulus/index.html)에 공개한 현금 경기부양금 지급 대상 자격은 ▲2020년 세금보고를 마친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캘리포니아 근로소득공제(CalEITC) 수혜자이거나 연소득 7만5,000이하인 ITIN(납세자 ID번호) 세금보고자로 규정되어 있다. ▲또 세금보고시 부양가족(dependent)으로 등재된 사람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CalEITC는 연소득이 3만 달러 이하인 극빈층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ITIN은 통상 소셜번호가 없는 불법체류 신분 납세자가 세금보고시 사용하는 ID 번호다. FTB는 경기부양금은 가족단위나 개인에게 지급되면 경기부양금은 1회성으로 600달러 또는 1,200달러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뉴섬 주지사가 밝힌 지급액과 차이가 있다.

FTB가 웹사이트에서 밝힌 현금 경기부양금 지급 방식은 ▲우선 CalEITC 수혜자는 600달러를 받게 되며 ▲CalEITC 수혜자로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인 ITIN 소지 세금보고자는 1,200달러를 받게 되고 ▲반면,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로 ITIN 세금보고자들 중 CalEITC 수혜자가 아닌 경우에는 600달러만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부부가 공동 세금보고(Joint Return)를 한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 이상이 ITIN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연소득이 부부 합산 7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 경우 600달러를 받게 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 CalEITC수혜자이면서 동시 부부 중 한 사람 이상이 ITIN으로 세금보고를 했고,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 1,200달러를 받게 된다는 게 FTB의 설명이다.

FTB는 통상 현금 경기부양금은 세금보고시 선택한 택스리펀드 형태에 따라 받게된다며 은행계좌를 통한 직접 입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택스보고가 처리된 이후 45 이내, 체크 리펀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돕고 있는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부양금 지급안의 경우 주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법안이 아직 작성 단계에 있어 이같은 지급 방안이 향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11일 전했다. 또 부양 현금을 받게 될 소득 기준도 부부의 경우 연방과 마찬가지로 15만 달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구체적인 관련 시행안은 오는 14일께가 돼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