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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시민권 취득 후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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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TV 제공>

LA 총영사관은 오늘 (어제 2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반드시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 귀화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로 존치하게 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총영사관 측의 설명입니다.

LA 총영사관은 특히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음에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가 한국 회사에 취업하거나 한국에 파견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한 후에야 비자가 발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 후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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