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상공회의소 세미나 분과위원회에서 오늘 (30일) ‘성희롱 예방교육’ 웨비나를 실시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웨비나에서는 5인 이상 업체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성희롱 방지 교육법 SB1343’에 대해 강의했으며, 노동법 전문 박수영 변호사 겸 LA 한인상공회의소 부이사장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남가주 경제단체협의회 회원 등 한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약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측은 이날 성희롱 예뱡교육을 받은 참여자들에게 ‘2시간 Certificate’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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