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카운티가 코로나 펜데믹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렌트 보조 프로그램중 일부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가 27일, 연말에 만료되는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중 일부를 영구화시키는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엘에이 카운티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초반에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일련의 보호 조항들을 발동했으며, 이 조항들은 올해말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는 이가운데 일부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것을 검토중입니다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가 27일 선보인 조례안에 따르면, 엘에이와 롱비치, 글렌데일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이 렌트비 체납기간이 한달 이하인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퍼바이져 위원회는 세입자들이 밀린 렌트비가 한달도 채 안되는데도 건물주들이 퇴거를 단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조례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렌트비 체납된 세입자들을 퇴거시킬때 미납된 렌트비가 일정 액수를 초과해야만 퇴거가 허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엘에이 카운티 직할지내 렌트 콘트롤 적용을 받는 아파트 유닛의 경우 2023년 12월까지 렌트비 인상이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건물주와 분쟁이 빚어질경우 세입자들이 무료로 법률 서비스나 렌트비 보조를 받을수 있도록 돕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생계형 건물주를 돕는 방안도 포함되 있습니다
세입자들을 퇴거시키지 않는 생계형 건물주들에게 카운티 정부가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중입니다
관련 조례안은 쉴라 쿠엘 수퍼바이져와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져가 공동으로 선보였으며 카운티 정부는 앞으로 수개월동안 관련 상정안 시행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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