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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 트럼프 자택 기밀문서 검토 재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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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관과 동시에 검토하겠다는 검토 요청 받아들여

미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한 기밀문서에 대한 검토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지명된 특별조사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나온 기밀문서를 검토하는 동안에 법무부도 그 문서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연방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또 미국 정부가 특별조사관의 검토를 위해 기밀 표시가 찍힌 문서를 건네줘야 한다는 하급법원 명령의 일부를 뒤집는 것에도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는 정부에 기밀 표시가 있는 문서를 특별조사관에게 제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가 필요하고 잠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에 대한 (법무부의) 접근을 제한한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미국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로 미 법무부는 2주 만에 트럼프 자택 압수문건에 대한 검토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퇴임할 때 기밀을 포함해 대량의 정부 문서를 자택으로 무단 반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에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법무부 지휘로 지난달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약 100건의 기밀문서, 기밀표시가 없는 1만1천 건 이상의 문건을 압수했다.

하지만 이달 6일 플로리다주 연방판사가 압수 문건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특별조사관을 임명해달라는 트럼프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법무부는 기밀문서 검토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판사는 특별조사관이 11월 23일까지 이들 문건이 기밀문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특권이 적용되는 기록물인지 등에 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당시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3의 특별조사관이 필요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맞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제3자가 검토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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