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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단’ 위반업소, LA시 검찰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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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체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24일 가진 코로나19 대처 일일 브리핑에서 LA의 ‘세이퍼 앳 홈’ 행정명령에 따라 필수적 업종을 제외하고는 운영을 중단토록 한 명령을 어기고 계속 문을 열고 있는 비즈니스들에 대해 LA시 검찰이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세티 시장에 따르면 LA시 검찰은 시 전역의 각 경찰서에 담당 검사들을 파견해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영업중단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가 적발될 경우 일단 업주에게 1차 경고를 하고 위반이 계속될 경우 벌금 티켓을 발부하거나 해당 업소에 제공되는 전기와 수도 등 유틸리티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가세티 시장은 밝혔다.

가세티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아직 정점에 달하지 않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모든 주민들이 외출자제령을 지키고 비즈니스들도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LA시와 카운티, 캘리포니아에서는 필수적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를 제외한 모든 소매 업소들은 문을 열면 안 된다. 식당과 카페 등의 경우 테이크아웃(투고)과 배달 및 드라이브스루 영업만 허용된다.

<한국일보 한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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