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

한인 쥬얼리 판매업자 160만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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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양의 납과 카드뮴이 포함된 어린이용 액세서리를 판매해온 LA의 한인 쥬얼리 판매상에게 16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업체는 2012년 주 검찰에 의해 적발된 적이 있었지만 지난 11월 인스펙션에서 또 다시 적발됐습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위험한 수준의 납과 카드뮴을 함유한 어린이용 액세서리를 판매해온 LA의 한인 쥬얼리 판매상에게 160만달러의 민사배상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업체가 판매해온 쥬얼리 대다수는 어린이용으로, ‘lead-free, 납이 첨가되지 않았다고 표기돼 있었으나 실상은 이와 달랐습니다.

하비에 베세라 주 검찰 총장은 루시 액세서리(Luxy Accessory Inc.)와 소유주 김현숙씨를 상대로 한 궐석 재판에서 160만달러를 납부할 것과, 캘리포니아의 쥬얼리 판매와 유통, 제조사에 적용되는 모든 법령과 규제를 준수할 것을 명령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검찰은 낮은 수준의 노출 만으로도 유독 물질이 포함된 금속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이 쥬얼리들이 어린이용이라는 점은 더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 같은 위법 사항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 검찰청과 독성물질관리국, DTSC는 지난 2012년, 루시와 여러 다른 쥬얼리 판매상들에 대해 납 성분 과다 검출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루시의 소유주였던 김 씨는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계속된 접촉을 무시해왔으며, 2014년, 주 검찰은 루시를 상대로 14만5천달러의 벌금, 금지명령구제와 함께 결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이번 건은 차후 이뤄진 인스펙션의 결과로, 지난 11월 DTSC는 이 업체의 창고를 찾아 다시 모든 쥬얼리 제품에 대한 납과 카드뮴 조사를 실시했고, 거의 150 박스의 쥬얼리에 납과 카드뮴이 위험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더 이상의 쥬얼리 판매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루시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린 상태로, 법원은 김 씨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자 결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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