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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없으면 벌금? 몰랐는데…” 무보험자 절반이 ‘의무조항’인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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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 CA’ 31일 가입 마감 앞두고

62%는 “주정부서 재정지원도 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이 오는 31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무보험자 중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부활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세금보고시 주 정부에 벌금을 내야 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측은 무보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캘리포니아 무보험자 중 56%가 2020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무보험자 중 62%가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는 사실도 대다수 무보험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차원에서는 오바마케어 미가입 벌금 부과제도가 사라졌으나, 캘리포니아는 별도의 주법을 제정해 올해부터 미가입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나 한인 등 많은 보험 미가입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 수천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13일 한 한인 건강보험 에이전트는 “한인들의 경우에도 최근 막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얼마 전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알았다며 급하게 건강보험을 알아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정보부족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설문조사에서 무보험자들 중 64%는 정말 벌금이 있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또한 무보함자 중 93%가 재정 지원(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것으로 추정되지만, 62%가 재정 지원 자격을 알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재정 지원 대상 범위는 올해 확대됐는데 작년까지는 소득 기준이 연방빈곤선의 400%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401~600% 이하인 개인 및 가정도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의 경우 평균 보조금은 월 477달러, 401%~600%의 경우 월 460달러다. 이에 따라 23만5000명의 중산층이 추가로 건보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벌금액은 성인 1인당 695달러 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다. 또는 연소득의 2.5% 중 금액이 큰 쪽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전자로 계산할 경우 성인 2, 아이 2로 이뤄진 전형적인 4인가족의 미가입 벌금은 2,085달러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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