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공적 부조 규정 .. 소급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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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새 공적 부조 정책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현재 공적 부조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고 해도 즉각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이민자 옹호단체와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복지 수혜를 받고자 할때 신뢰할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릴것을 권고했습니다

새 공적 부조 정책은 시민권 신청자, 난민과 망명자같은 인도주의적 이민자, 다카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까지는 60일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동안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시행이 지연될수도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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