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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한인 CPA 이민사기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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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이민사기 혐의로 지난달 연방 검찰에 기소된 한인 공인회계사(본보 11월5일자 보도)가 유죄를 인정했다.

취업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한국인들에게 3만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받고 허위 서류 등을 만들어 취업 영주권을 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던 다이아몬드 바 지역 한인 회계사 김영신(59)씨가 9일 LA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나와 유죄를 인정했다고 이날 연방 검찰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취업이민 사기 혐의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시인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국에서 ‘이 로펌’을 운영하던 변호사 이원극(49)씨와 공모해 지난 8년간 미국 취업이민 희망자 125명에게 불법으로 취업 영주권을 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법원은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내년 2월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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