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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H-1B) 재심사 강화…비자 취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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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적법 판결, 이민자 피해 속출 우려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사후 재심사를 통한 이민 당국의 비자 발급 취소가 적법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H-1B 비자에 대한 이민 당국의 사후 재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어서 비자 승인을 받은 뒤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블룸버그 통신은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이 최근 인도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벤카타 팔차에 대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H-1B 비자 취소 결정은 적법하다며, 비자취소 결정 무효를 요구한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USCIS는 팔차의 H-1B 비자를 스폰서한 전 고용주가 H-1B 비자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록한 내용이 재심사 결과, 허위로 밝혀졌다며 팔차의 H-1B 비자를 취소했다.

H-1B 신청 사기로 기소된 팔차의 전 고용주 라주 고수리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신청한 여러 건의 H-1B 비자 신청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시인하자, USCIS가 고수리가 스폰서한 H-1B 비자 중 하나인 팔차의 H-1B 비자를 취소했던 것.

그러자, 팔차는 H-1B 사기는 고용주의 잘못으로 자신이 사기에 가담한 적이 없어 USCIS의 비자 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자 사기에 연루됐거나 이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비자 발급 이후에라도 허위나 사기로 판명될 경우, H-1B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H-1B 비자를 받은 당사자가 아닌 고용주의 허위 기재만으로 비자를 사후 취소할 수 있다는 이번 법원 판결은 앞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이번 판결로 인해 H-1B가 취소되는 이민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이민 당국이 이미 발급된 H-1B 비자를 사후에 재심사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H-1B 신청서가 승인돼 비자가 이미 발급된 경우에도 USCIS가 허위 기재나 사기가 의심될 경우 사후에 재심사를 실시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이민변호사는 “학력 및 경력 증명서가 중요한 H-1B 비자의 경우, 재심사를 통해 학력이나 경력이 허위로 밝혀지면 앞으로 사후에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위조나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면 비자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청서류 전체를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사후 재심사를 통해서라도 위조나 허위 서류가 밝혀지게 되면 비자 취소를 비롯해 모든 이민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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