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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소매업체,, 직원들 근무 스케쥴 최소 2주전에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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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시의회가 오늘 (어제, 22일) 시내 대형 소매업체들로 하여금 직원들에게  최소 2주전에 근무 스케쥴을 통보해주도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엘에이 시의회가 22일, 일명 ” 페어 워크 윅”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형 소매업체들은  대형 소매업체들은 직원들에게 최소 2주전에 근무 스케쥴을 제시해야 하며, 근무 쉬프트당  최소 10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무 쉬프트등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규는 “엘에이 얼라이언스 포 뉴 이코노미”와 “유나이티드 푸드 앤 커머셜 워커스 인터내셔널 유니온”에서  주도한것입니다

법안이 마련된 취지는 대형 소매업체 직원들의 근무 스케쥴이 늘 변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개인적인 스케쥴을 잡기가 어렵운데다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터로 복귀해야 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피로감이 누적된다는 불만등이 많아진데 따른것입니다.

유동적인 근무 스케쥴로 인해 자녀들이 노부모를 돌보기가 힘들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손해로 이어진다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지난 2018년 UCLA가 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10개 리테일 업소중 8개꼴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며, 직원들의 관할을 벗어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업체 직원 77퍼센트는 근무 스케쥴 통보가   1주일전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습니다

엘에이 시의회는 당초 2019년에 관련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최종안 통과까지 시일이 걸리게 됐습니다
새법규는   타겟과 랄프, 홈 디포등 전세계적으로 직원수가 최소 3백명 이상인 업체들에 적용됩니다
엘에이에서는 7만명 근로자들이 새법규의 적용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새법규는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법규를 위반하면,  하루당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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