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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적 부조정책 10월중순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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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과  푸드 스탬프, 주택 렌트비 보조등의 수혜를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새 공적 부조정책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어제)   새 공적 부조 정책의  시행을  공표하고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칼과 푸드 스탬프, 주택 보조 지원등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새 공적 부조 정책을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12일 공표했습니다.

공적 부조를 받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받게하는 규정은 종전에도 있었지만, 주로 현금 보조를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면서,  사실상 이로 인한 영향은  미미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  시행되는 공적 부조 이민법  정책은  생활보조 대상자의 범위를 현금 보조외에 각종 정부 보조를 받은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키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취해진 가장 강력한 합법 이민 규제 조처가 됩니다.

가주의 메디케이드인  메디칼 수혜자, 푸드 스탬프인 스냅 수혜자,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조 지원을 받은 사람은 일단 공적 부조를 받은 것으로 분류돼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2일 공표된 세부사항에 따르면, 36개월기간동안에  12개월 이상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람은 공적 부조를 받은것으로 정의가 내려지며,정부 보조 프로그램  두가지 수혜를 한달동안 동시에 받았다면, 2개월동안 받은것으로 카운트됩니다.

저소득층 처방약 보조프로그램 메디케어 파트 D  , 응급 의료 지원, 학교 무료 급식, 포스터 케어, 학자금 대출, 푸드 팬트리, 홈리스 쉘터, 자연재해로 받은  정부 지원금은 공적부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메디칼이나 주택 보조등을 받았다 해도 공적 부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임신 기간과 자녀 출산후 6개월까지는 공적 부조의 두려움없이 정부 보조 혜택을 받아도 됩니다.

21세 미만 연령까지 받은 정부 보조혜택도 공적 부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가을 공적 부조 개정안 초안이  여론 수렴기간동안  국토 안보부는 26만6천명 주민들의 코멘트를 접수했는데, 이는 다른 개정안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민들의 여론을 참작해 당초에 추진됐던  공적 부조 개정안에서 여러차례 수정을 거쳐 이같은 예외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은 공적 부조로 규정된 정부 보조혜택외에도, 건강이나 가구당 소득,기술,

교육 수준등도 영주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대상으로 고려할수 있는 재량권이 앞으로 부여되면서,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큰폭 제한할수있게 됩니다

이번 조처는 가족  초청 이민을 줄이고 능력을 기반으로 한 이민을 장려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의 일환입니다

연간 평균 54만4천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8만2천명이 , 생활보조 대상자  심사 카테고리에 포함되, 큰 여파가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지난 3년동안의 연방 정부 세금 보조와 고용 기록을 제출해야하며, 영주권 신청자가 개인 건강 보험을 지니고 있는 경우 영주권 심사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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