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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0달러 입출금 은행계좌 IRS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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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예산법안에 포함

‘사생활 침해’ 반발 예상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탈세 단속과 세수 확대를 명목으로 개인 은행계좌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경제매체 CNBC와 야후 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입금이나 출금액이 연 600달러를 초과하는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이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현재 연방의회가 심의중인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지출 예산법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연방 재무부는 새로운 규제 대상을 1년 동안 입금한 금액이나 1년 동안 출금한 금액이 600달러를 넘을 경우 예외 없이 포함한다는 계획이어서 사실상 은행계좌를 갖고 있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미국인이 포함되게 된다.

현재 은행들은 1년에 10달러 이상의 이자를 받거나 현금 입금이 1만달러를 넘을 경우 등에만 계좌 내역을 IRS에 보고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금융업계와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으로부터도 비현실적이고 프라이비시 침해이며 정부에 비정상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 공화당 검찰총장들은 이 법이 예산법안에 포함될 경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의무보고 대상 한도를 1만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IRS의 효과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7조달러로 추산되는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IRS가 더욱 많은 세금을 걷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일보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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