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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 업소·식당 종사자 강화된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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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발효 주요 가주 법령

공립학교 화장실에 생리용품 무료 제공해야…LA시와 LA 카운티 최저임금도 물가지수 기준 상향

오는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주 의회를 통과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다수의 새로운 법안들이 발효된다. 중·고등학교 등교시간 조정, 주류업소 의무 교육, 시니어 메디캘 가입 기준 완화, LA 최저임금 인상 등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법안들을 정리했다.

■늦은 등교 시간(SB 328)

2022-23학년도 학기부터 캘리포니아주 중학교는 오전 8시 이전, 고등학교는 오전 8시30분 이전에 수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청소년들의 건강과 학업능력을 위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다만 이른 아침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제로 피리어드’로 알려진 0교시 수업에는 예외 규정을 뒀다.

■학교 내 생리용품 제공 의무화(AB 367)

2022-23학년도부터 공립학교들은 화장실에 무료로 생리대 또는 탐폰 등을 비치해야 한다. 지난 2017년부터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제공 의무화 법안이 시행됐는데, 이번 2022-23학년도부터는 모든 공립학교들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6학년부터 12학년, 커뮤니티 칼리지, 공립 대학교 등에 적용된다.

■고스트건 압수(AB 1057)

7월 1일부터 경찰, 가족, 동료, 고용주, 교사 등은 판사에게 타인에게 위협이 될 만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소지한 고스트건을 압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스트건(Ghost gun)’이란 ‘일련번호(시리얼넘버)’가 없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일명 유령총이다. 고스트건은 부품으로 조립된 총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소유되는 다른 총기들과 달리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기 쉽고,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유류세 인상(SB 1)

현재 갤런당 51.1 센트인 유류세가 7월 1일부터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2.8센트가 오른 53.9센트가 된다. 이는 지난 2017년 4월 통과된 유류세 인상법안(SB-1)에 따른 것이다.

■주류판매 업소 의무교육(AB 1221&AB 82)

7월 1일부터 주 주류통제국(ABC) 온프레미스(On-Premises, ABC허가시설 주류서빙 면허) 업소의 ‘서버’와 ‘매니저’는 8월 31일까지 RBS 인증(RBS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한다. ABC에서 승인받은 RBS 교육 제공자에게 교육을 받은 후 ABC의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7월 1일 이후 고용된 경우 고용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여기서 ‘서버’는 주류 제공 업체에서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사람, 주문을 받는 사람, 주류를 따라주는 사람, 가져다 주는 사람, ‘매니저’는 서버를 고용하거나, 관리 감독하거나, 교육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되는 폭넓은 의미를 갖는다. 포털사이트(www.abc.ca.gov/education/rbs/)에서 등록한다. 단속은 9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시니어 메디캘 가입기준 완화(AB 133)

Non-MAGI 메디칼에 대한 자산 한도(Asset Limit) 기준이 오는 7월 1일부터 변경된다. Non-MAGI는 65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요양기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시니어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시니어 메디캘’로 불리기도 한다. 소득 뿐 아니라 자산도 심사 기준에 들어가는데, 가족 구성원 수 별로 1인 최대 13만 달러, 2인 최대 19만 5,000 달러, 3인 최대 26만 달러, 4인 최대 32만 5,000 달러 등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주보건서비스국 웹사이트(www.dhcs.ca.gov/services/medi-cal/eligibility/Pages/Asset-Limit-Changes-for-Non-MAGI-Medi-Cal.aspx)에 자세히 나와있다.

■LA시와 카운티 최저임금 인상

LA시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5달러에서, 7월 1일부터 16달러4센트로 인상된다. LA카운티는 15달러에서 15달러96센트로 오른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에 따른 조정이다. 고용주는 인상안 내용을 업소 곳곳에 게시해 알려야 하며 직원들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적용받는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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