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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달러 추가대출·탕감기준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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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PPP 가시화

연방하원도 법안발의, 1차 PPP도 기간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2차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연방 상원에 이어 연방 하원에서도 추가 PPP 대출을 확대하고 탕감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민주·공화 양당 의원의 공동 발의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제러드 골든(민주·메인)과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될 중소 업체들을 대상으로 2차 PPP 대출을 시행하는 내용의 ‘리스타트(RESTART)’ 법안을 지난 2일 하원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 기업들 가운데 1차 PPP 대출을 모두 소진했거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PPP를 아예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1,200만 달러까지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보증하는 PPP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리스타트’ 법안에 따르면 2차 PPP 대출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업체로 ▲대출액은 2019년 매출액의 45%(최대 1,2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또 1차 PPP 프로그램과는 달리 탕감 조건이 대폭 완화돼 대출액의 최소한 60%를 직원 급여에 사용해야 하는 ‘60/40’ 규정에 제한받지 않고, ▲직원 급여(직원 500명 인 경우)는 물론 ▲모기지 이자와 렌트비 및 유틸리티 ▲COBRA 건강보험 비용 ▲기존 부채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이자 비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PPE) 구입 비용 ▲기타 비즈니스 운영 비용 등에 사용한 대출금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 규모에 따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1차 PPP 대출금과 SBA의 긴급재단대출금(EIDL)을 이미 받은 경우 그 액수만큼 2차 PPP 대출금 캡에서 제외된다. 만약 탕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은 지 1년 후부터 첫 2년간은 2~4% 이자율, 이후 3~7년 간은 2.5~6% 이자율로 상환하면 된다.

한편 기존의 PPP 신청 기간을 오는 8월8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본보 1·2일자 보도)은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돼, 지난달 30일 만료됐던 PPP 프로그램의 시한이 약 5주간 연장됐다.

<한국일보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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