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ategorized

“4월10일 재산세 마감일 연장은 불가”

Print Friendly, PDF & Email

연체 벌금 취소 신청은 가능, 온라인·우편 등으로만 납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주택과 건물 소유주들에게도 경제적 영향이 미치고 있지만 오는 4월10일 로 다가온 올해 2차 재산세 납부 마감일 연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카운티 산정국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재산세 납부 마감일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대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아 재산세를 제때 내기 힘든 주택 소유주나 상업용 건물주는 납기일이 지난 뒤 오는 4월11일부터 연체에 따른 벌금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재산세 체납자에 대한 연체 벌금 면제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며 소유주가 반드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바탕으로 별도의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고 산정국은 강조했다. 산정국은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전담팀을 꾸려 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LA 카운티 산정국은 재산제 지불 방법에 대해 현재 카운티 빌딩이 행정명령에 따라 방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창구에서의 직접 납부는 할 수 없으며 온라인,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서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재산세액 감면 혜택도 없을 것이라고 산정국은 밝혔다. 재산세액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웹사이트 ttc.lacounty.gov, 문의 (213)974-2111

<한국일보 구자빈 기자>

Categories: Uncategorized

Tagged as: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