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역습, 못살겠다 법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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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의 지속적인 세금 인상과 각종 신규 세금의 부과에 지친 주민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속되는 공공사업, 홈리스정책, 각종 복지관련 지출이 커지면서 예산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심각한 예산적자 상황이 발생하자 “맨션세”를 만드는등 타주에서 보기 힘든 세금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고용인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캘리포니아 정부 시책으로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기업들로 인해 세수의 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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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가 세금을 새롭게 만들고 세금을 올리는 권한을 주민투표로 하자는 발의안이 나오자 주지사는 가주 대법원에 이 발의안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주민발의안은 주의회와 주지사의 증세 권한을 억제하며, 그동안 논란이 돼 온 LA시의 이른바 ‘맨션세’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민발의안의 11월 선거 상정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경제 단체인 가주경제인회의 (CBR)와 하워드하비스 납세자 연합 (HJTA)가 추진하고 있으며, 가주 내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유형의 세금 인상시 투표를 거쳐야 하며 그 기준도 현 과반수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주의원들은 발의안의 주민투표 상정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법원의 개입을 청원했고, 이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심리가 8일 시작됩니다.최종 판결은 오는 6월27일 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주민발의안과 주지사 및 주의회의 세금 정책 결정 권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주민들의 세금에 대한 결정권과 주의회의 세금 정책 결정 권한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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