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승인받아야만 세금 인상 “여부 가주 대법원에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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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에서 유권자의 승인없이는 세금 인상이나 정부 수수료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이 투표에 붙여지는것을 막기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들이 가주 대법원에 개입을 호소한 가운데, 가주 대법원이 오는 수요일부터 이 문제에 대한 심리를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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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세금에 대한 가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주도하에 모든 세금인상과 각종 정부 수수료 인상에 앞서 반드시 유권자들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을 추진중이지만, 해당 주민 발의안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주 대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모든 정부 수수료 인상과 세금 인상시 유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만드는 주민 발의안을 선거에 붙이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온 가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회장은 가주민들이 이어지는 세금 인상에 진저리가 났다며 가주민들에게 미래의 세금인상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납세자 보호와 정부 책임 이니셔티브라고 불리는 이 조처는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가 추진중인데, 해당 발의안이 통과되면, 현재 행정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정부의 요금 인상은 주민 투표를 통해 승인받아야 하며, 로컬 정부의 세금 인상시에는 유권자 3분의 2의 지지표를 얻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교사와 경찰, 소방관등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노조와 민주당에서는 세금 인상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의 기능이 손상될것이라며 해당 주민 발의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이 통과되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승인된 주정부와 로컬정부의 세금인상과 수수료 인상조처는 취소됩니다,

발의안 통과시 대표적으로 취소되는 세금 인상법은 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명 맨션세, ULA법안입니다

맨션세는 노숙자 구제 기금 마련을 위해 엘에이 시내 5백만 달러가 넘는 모든 부동산 매매에 대해 4%의 추가세금을 ,그리고 1천만 달러 이상 부동산 매매시에는 5.5% 추가 세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맨션세 시행후 LA의 부동산 거래가 냉각되면서 부동산 업계와 건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맨션세는 당시 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 2가 아닌 과반 표결로 승인된바 있습니다

정부 세금 인상이나 요금 인상시 유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이 투표에 붙여질 경우, 주민 발의안 통과를 막기가 어렵다고 본 주지사나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 의원들은 해당 주민 발의안을 선거에 붙일수 없도록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하기에 이른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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