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북한 불법 자금거래 실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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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당국, 지난해 바이낸스 도움받아 北자금 440만 달러 압류
美검찰은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 징역 3년 구형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해 5월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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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받게되면 제재 대상자의 미국 내 자산과 수입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며 관련 행위들이 OFAC에 보고된다. 그리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와 특정 거래를 하는 사람 역시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OFAC은 발표에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바이낸스는 재무부 발표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미국 재무부와 협력했음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과 거래를 중개하고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이다.

연방 재무부와 법무부는 바이낸스가 미국인을 고객으로 둔 가상화폐 거래소로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등록했기 때문에 실효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용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아 은행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바이낸스는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 카삼 여단이나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를 포함한 테러단체, 랜섬웨어 가해자, 자금세탁자 등 범죄자와의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고객이 이란,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을 중개했다고 미국 당국은 지적했다.

미국 당국은 바이낸스가 제재를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 총 166만여 건(총 7억 달러 상당)을 중대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를 창업한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는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해 CEO직을 사임했고, 43억 달러(약 5조5천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과 관련된 내용에 주목했다. 미국 당국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과 북한에 있는 사용자 간에 총 80건, 금액으로 치면 437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낸스도 공식 트위터에 “미국 당국이 북한의 조직범죄와 관련된 440만 달러를 압수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데 (우리가) 지원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이런 글과 함께 미 재무부의 북한 제재 관련 자료를 게시했다.

OFAC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명과 기관 4곳을 제재했다. 기관에는 북한의 최고 사이버 교육기관인 지휘자동화대학 등이 포함됐으며, 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한국 정부도 3개의 북한 기관과 7명의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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