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논점 흐려, 거짓 프레임 시도” vs 하이브 “법정서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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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권을 요구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어도어 측은 앞서 하이브의 주장에 재반박했다.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2일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 내부 고발 및 감사, 주주간계약 보도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 관련 “지난 1월 민 대표는 박지원 대표와 대면 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이는 지난 뉴진스의 데뷔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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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 대표는 이번 사태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를 내부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이에 어도어 측은 “4월 22일 오전 10시 박 대표가 어도어의 내부고발 이메일에 회신했고 하이브는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라며 “이날 몇 시간 뒤 어도어 경영진에 전격 감사권을 발동했다는 뉴스 기사가 보도됐다. 다음 날에도 마치 실시간 중계처럼 하이브의 인신공격성 언론 활동으로 인한 기사가 이어졌다”라고 했다.

이어 “도대체 어떤 상장회사기 내밀하게 진행해야 할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떠벌리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편집해 가며 실시간 중계처럼 보도를 하나”라며 “감사권 발동은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밤낮으로 일하고 있던 민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의 업무 진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하이브는 반납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다운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부대표들의 노트북은 기존 업무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을 시간도 없이 압수됐다. 압수 과정 또한 상식적이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 모든 게 금전적 보상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주장엔 “인센티브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민희진 대표의 연봉, 인센티브, 주식 보상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은 하이브에서 민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은 ‘주주간계약’도 언급됐다.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두고 “노예 계약 수준”이라 말하자, 하이브 측은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민 대표는 경업금지 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경업금지의 대상 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주주간계약의 불합리성은 무엇보다도 민희진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경업금지 조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이라며 “하이브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작년 12월에 보냈다고 하지만, 올해 3월 중순이 되어서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수정 제안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후속 보도에 대해서도 “하이브는 풋옵션과 관련하여 민희진 대표가 30배수를 주장하였다며, 마치 현재의 갈등이 금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30배수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던 주주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제안 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작년 3월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어도어의 지분 10%를 스톡옵션으로 약속했다. 그런데, 법률 자문 결과, 스톡옵션은 상법상 주요주주인 민희진 대표에게는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라며 “이러한 스톡옵션은 민 대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이브가 제안한 것이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기만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다. ‘신뢰’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했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가 하이브의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며 “주주간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중 아일릿 관련 논란이 벌어졌고 현재까지 이르렀다. 하이브의 제안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브 측은 이날 스타뉴스에 어도어 입장과 관련 “모든 사실관계는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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