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조선수 성폭력 늑장수사”…정부, 피해자와 1천900억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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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체조 국가대표팀 주치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총 1억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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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 체조 대표팀 주치의로 일한 래리 나사르(60)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FBI를 상대로 제기한 139건의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총 1억3천870만달러(약 1천909억원)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나사르의 혐의가 처음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어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가 나사르가 가한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범죄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여자 체조계의 에이스인 시몬 바일스와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맥카일라 마로니 등 피해자들은 FBI가 나사르의 범죄를 인지한 뒤에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 됐다며 2022년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1986년부터 대표팀 주치의로 일한 나사르는 여성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FBI뿐 아니라 미국체조협회와 미국 올림픽위원회도 나사르의 범죄를 방치한 책임에 대해 피해자 500여명에게 소송을 당한 뒤 2021년 12월 총 3억8천만달러(약 5천228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앞서 나사르가 수년간 일하며 범죄를 저지른 미시간주립대도 이를 방치한 책임으로 피해자 300여명에게 5억달러(약 6천88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피해자 44명을 대리한 믹 그루얼 변호사는 나사르 관련 소송의 전체 합의금이 10억달러(약 1조3천760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나사르는 2018년 연방 범죄와 미시간주법 위반으로 각각 60년형과 최대 17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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