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이 뭐라고…한집 살면서 위장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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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서 154건 적발

위장이혼, 위장전입 등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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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행위 대부분(142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였다. 대표적인 것이 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 사례다. 배우자 및 어린 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후 화성(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처럼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7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불법공급도 3건 적발됐다.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 포기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동·호수 추첨 후 계약을 포기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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